[건축투자용어] 등기부등본채권 최고액 근저당은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하는 데 근저당채권 최고액 확인은 선택이 아닙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집 마련하고 독립하기를 꿈꾸는 2030세대가 체크해야 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채권 최고액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입니까?

요즘 정말 문제가 많은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는 첫 단계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건토지,건물,집합건물의이력서또는자기소개서에서해당부동산에대한정보가자세히기록되어있네요. 등기부등본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건축투자용어] 등기부등본 보기 무료발급 후 보는 법의 핵심만 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선택이 아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열람… blog.naver.com위 등본의 을구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입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입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 계약할 때 주의하세요.그렇다는 것이군요,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인데 은행 대출이 8천으로 잡히고 보증금이 2천이라면 집주인은 자기 돈 하나 없이 집을 소유한 셈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택을 캔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해?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은 경매에 부쳐지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이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근저당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과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채권 최고액입니다.

지금부터 등기부등본채권 최고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채권최고액이란쉽게 이해하려면 단어를 불리하게 보면 돼요. 채권은 A가 B에게 빌린 돈을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최고액의 단어를 합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돈을 달라!
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어를 분리해 보면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법적으로 부동산 담보 채권의 최고액은 대출금의 120%까지 설정됩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 시세에서 설정된 최권 최고액을 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 최고액, 월세 보증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부동산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보증금을 잃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는 1억 집주인의 은행에서 6천 대출채권 최고액 7400만원으로 등록, 이런 집이라면 전세 또는 월세를 피해주세요. 매매금액은 1억원인데 경매에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는 없어요 7천, 8천에 낙찰될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은행은 얼마에 낙찰되더라도 대출금 6천을 전액 회수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2천인데 경매에서 7천에 낙찰될 경우 은행이 6천을 가져가고 나머지 1천을 세입자가 돌려받는데 원금에서 1천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이런 집에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은 120%로 설정되지만 실제로 제가 빌린 금액보다 20%에서 30% 정도는 높게 설정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와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높게 잡거든요.참고로 20~30% 중 어느 기준으로 할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면 토지, 건물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 주세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최고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이 설정된 주택과 계약할 때 금액이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계약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주인이 열심히 갚고 있고 나머지 대출액이 등록된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환하면서 감액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금액을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계약 문구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채권 최고액, 근저당 설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