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수를 조사하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수를 조사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를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우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수를 포함할지 여부는 어떨까요? 집값이 낮다고 해서 집이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이고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도 포함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 내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가 몇 가구든 각 공시가격 합산이 종부세로 부과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나 양도 시 차익이 발생하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주택을 보유할 때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청약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청약 내용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투자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전용면적이나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만약 주변에 투자할 만한 상품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시세가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투자하세요.그러나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만약 주변에 투자할 만한 상품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시세가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