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공장 출고가가 10.6% 내려갑니다

내년부터 소주공장 출고가가 10.6% 내려갑니다

내년부터 소주공장 출고가 10.6% 내려갑니다 – 국세청, 주세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세금 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돼 공장 출고가가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주세 계산 시 세금 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 그동안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 수입신고가격에 부과돼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2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에 대한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 재정여건, ③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국산 증류주 기준 판매 비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어 22.0% 23.9% 8.0% 19.7% 20.9%국산 증류주 기준 판매 비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어 22.0% 23.9% 8.0% 19.7% 20.9%기준판매비율 22% 적용시 효과(희석식 소주) 구분 현행 개선증감(비율) 반출가격 ① 586원 586원 – 세금부과기준 586원 457원 △ 129(△ 22%) 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② 661원 △ 132 출고가(①+②) 1,247원 △ 132(△ 10.6%)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은 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 판매 비율 심의회 심의를 거쳐 24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가세 대상 주류의 세금주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①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②종량세로 구분됩니다.과세방법 계산방식 적용 주류세율① 종가세 반출가격×세율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등) 72% 발효주류(약주, 청주 등) 30% 기타주류(발포주 등) 10%, 30%, 72%② 종량세 반출량×세율 맥주, 막걸리(맥주) 1㎘당 885,700원 (막걸리) 1㎘당 44,400원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 부담 차이는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 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국산 주류 세금 부과 기준 개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 세금 부과 기준을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됩니다.국세청은 12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에 대한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고, ①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 재정여건, ③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국산 증류주 기준 판매 비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어 22.0% 23.9% 8.0% 19.7% 20.9%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 ‘24.1.1에서 기준 판매 비율만큼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가 떨어지게 됩니다.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 ‘24.1.1에서 기준 판매 비율만큼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가 떨어지게 됩니다.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 가격 인하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 주류 세금 부담이 줄어 그만큼 출고가가 낮아집니다. |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2. 역차별 해소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등한 가격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의 국산주류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며, 발효주류와 기타 주류는 1월 중 심의·결정할 예정입니다.구분 증류주 발효 주류 및 기타 주류의 시행 시기 ’24년 1월 1일 출하분부터’24년 2월 1일 출하분부터구분 증류주 발효 주류 및 기타 주류의 시행 시기 ’24년 1월 1일 출하분부터’24년 2월 1일 출하분부터구분 증류주 발효 주류 및 기타 주류의 시행 시기 ’24년 1월 1일 출하분부터’24년 2월 1일 출하분부터#국세청 #주류 #출고가격 #기준판매비율 #인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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