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신청 방법을 살펴보자
귀농을 계획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경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특별한 땅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과정과 조건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해당 서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농경지를 가질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관련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투기와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기 전에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이 농업인이거나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로, 또한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한편, 주말 또는 체험영농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구원이 가진 농경지 면적이 1,000㎡보다 적어야 대상자 명단에 해당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한 다음 매도할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해당 문서가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예외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에게 토지를 상속받거나 농지법에 따라 농경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경우라면 별도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소유권이 정해져 있거나 정부가 승낙한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구에 소재한 농경지를 거래할 때도 이미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는 농지 전용 신고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조건에 맞게 알아보고 본인이 증명서를 요구해야 할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바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리인을 거쳐 요청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본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기 어려울 때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시설은 농경지 소재지를 관할한 곳으로 별도로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합니다.
관련하여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외에도 농지전용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한 후 4일에서 7일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농지위원회 측의 심의 과정이 필요하면 2주 정도 걸립니다.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직접 시설에 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우편물로 요청해서 습득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서류를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