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청약자격 조건’ 체크
요즘 인터넷 뉴스나 TV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은 주택 가격에 관한 부동산 기사입니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금액만으로 주거 공간을 임대 후 분양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은 목돈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명칭은 누구나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 청약 자격과 조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이 사업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목돈이 없는 계층이 대상이므로 목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입주 시 분양가 대비 6~16%의 금액을 지불하면 분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80~85%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0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비로소 공급가격 그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좋은 정책입니다.
다음은 누구나 집 청약 자격의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집 청약 자격은 복잡하지 않고 소득과 나이만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19세~39세 청년이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5세 미만 고령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통의 조건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이 조금씩 달라 신청 시 조건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건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별도의 자격이 없고 공통의 자격요건만 갖춰진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이정책의장단점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주거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비교적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청약이라는 단어로 인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해 기회가 없어지겠지만, 이 사업에 입주하더라도 청약통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청약에 당첨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12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시할 수 없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년 후 집값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입주 당시보다 상승했다면 시세차익이 발생하지만 하락했다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장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누구나 집 청약 자격에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매달 지출이 부담스러운 사람과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의 개인차가 뚜렷이 존재하며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누구나 집 청약 자격을 알아보고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지출이 부담스러운 사람과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의 개인차가 뚜렷이 존재하며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누구나 집 청약 자격을 알아보고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