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수료율 정보를 확인하다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또는 임차할 때는 목돈이 오가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증금이나 임차료, 거래가격이 클수록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야 예산을 정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계산법과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보수금이 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크게 건물의 종류와 거래 내용, 가격,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따로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울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5천만원 미만은 상한율이 0.6%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한도액이 25만원이므로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억원까지는 0.5이고 80만원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단,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한도는 없고 요율만 결정됩니다.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도 비슷합니다.
5천만원 미만은 요율이 0.5%로 한도액이 20만원, 1억원 미만은 0.4%로 30만원입니다.
그 이상부터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6억원까지는 0.3%로 줄지만 12억원까지는 0.4%로 늘어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더 쉽게 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거래를 한다면 0.5%, 임대를 한다면 0.4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나 토지는 내용에 관계없이 0.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히 보증금이나 분양가에 요율을 곱하는 것뿐이지만 월세의 경우는 임차료에 100을 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정해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이며 협의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했을 때 미리 금액을 깎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쓰는 단계까지 진행되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불 시기는 잔금을 지불할 때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먼저 지불해도 됩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하고 화폐로 계산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10%를 내야 하지만 간이사업자라면 3%만 지급해도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업장이라면 아예 면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거래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냈을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고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더라도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예산을 잘 산정하여 효율적으로 부대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