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수료율 정보를 확인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수료율 정보를 확인하다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또는 임차할 때는 목돈이 오가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증금이나 임차료, 거래가격이 클수록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야 예산을 정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계산법과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보수금이 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크게 건물의 종류와 거래 내용, 가격,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따로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울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5천만원 미만은 상한율이 0.6%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한도액이 25만원이므로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억원까지는 0.5이고 80만원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단,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한도는 없고 요율만 결정됩니다.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도 비슷합니다.

5천만원 미만은 요율이 0.5%로 한도액이 20만원, 1억원 미만은 0.4%로 30만원입니다.

그 이상부터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6억원까지는 0.3%로 줄지만 12억원까지는 0.4%로 늘어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더 쉽게 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거래를 한다면 0.5%, 임대를 한다면 0.4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나 토지는 내용에 관계없이 0.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히 보증금이나 분양가에 요율을 곱하는 것뿐이지만 월세의 경우는 임차료에 100을 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정해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이며 협의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했을 때 미리 금액을 깎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쓰는 단계까지 진행되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불 시기는 잔금을 지불할 때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먼저 지불해도 됩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하고 화폐로 계산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10%를 내야 하지만 간이사업자라면 3%만 지급해도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업장이라면 아예 면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거래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냈을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고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더라도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예산을 잘 산정하여 효율적으로 부대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