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특별공급내집마련을위한청약제도중생애최초특별공급이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청약 당첨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더욱 기회를 주는 청약제도입니다.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비율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생애최초(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하여 구입하는 자에게 한번에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사업주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25% 민간분양; 85㎡이하로 19%(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9%) 적용대상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 민영주택: 85㎡이하 공급량;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국민주택요건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더욱 기회를 주는 청약제도입니다.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비율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생애최초(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하여 구입하는 자에게 한번에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사업주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25% 민간분양; 85㎡이하로 19%(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9%) 적용대상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 민영주택: 85㎡이하 공급량;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국민주택요건생초 특공 청약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 없는 세대구성이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소득기준 충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평균 소득기준인 국민소득이 1~30% 이하인기타 신청조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장소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장소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무효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1인이 특공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 청약통장 조건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선정방법우선배정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초특공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방식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 동일한 소득으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아파트의 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자격증명서류주민 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자산기준 입증서류;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200만원 이내에서 취득세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가격: 실거래가 12억 이하 취득시기 : 2022.6.21 이후 연소득 : 무관한도 :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시 유의할 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 3년 미만의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 기존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에 남아 있으면 실거주가 어렵더라도 취득세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월 16일부터 시행)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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