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용어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금에 대한 정보를 항상 팔로우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일 것입니다.
즉,세금과관련된내용이기때문에의미와내용을잘알아두는것이좋습니다.
의미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그리고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정된 용도권역 중 하나가 과밀억제권역이며,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공장과 학교, 그리고 주택 등의 인허가가 제한되어 세금을 중과 또는 감면 혜택 배제를 받게 됩니다.
범위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를 기본으로 인천광역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가 있으며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과 군포와 시흥까지 총 16개소입니다.
불이익은따라서 위 지역은 공단 및 산업단지로 지정이 금지되어 있어 기존에 들어서 있는 산업단지와 공단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며,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비용의 약 10%의 과밀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 내에 새로운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또 각종 제한을 받고 있어서 도시 개발이 안 되고, 사업을 더 키우려는 공장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최근 베드타운화가 되고 있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전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50%에 달하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창업을 하는 사장이 청년인 경우에는 소득세 및 취득세를 최대 100%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이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게 되면 최대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총정리해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 과밀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불이익과 혜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꾸준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볼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완화로 인해 가뜩이나 지방 소멸화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총정리해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 과밀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불이익과 혜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꾸준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볼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완화로 인해 가뜩이나 지방 소멸화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