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차례로 점검하고 1월에 있을 연말정산 등록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다.이에 최근 포스팅은 연말정산에 ‘필승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세액공제’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왔다.세액공제에서 통제 가능한 변수인 절세/과세이연계좌 3총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절세/과세이연계좌 3총사 특징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는 절세/과세이연계좌는 연금저축펀드, IRP, ISA가 있다.이 3개 계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세액공제 합산이 가능하다. (합산의 경우 IRP 한도와 동일한 900만원까지 가능) 즉 본인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두 계좌의 비중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다만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 600만원+IRP 300만원 등으로 구성을 선호한다. 이는 운용 관점에서 계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중 차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구분하는 부분에서는 개개인의 투자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때문이다.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는 아무래도 ‘퇴직 후 안정적인 삶’에 방점이 찍혀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을 최소 30%는 유지해야 한다. 다만 ‘죽어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IRP만큼 좋은 게 없다. 바로 원금보장형 상품인 예/적금이 있기 때문이다.아직 투자기간이 많이 남은 사회초년생 및 30대의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선납입하고 이후 IRP에 300만원을 납입할 것을 추천한다. 사적연금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다!
기획재정부
연금저축펀드+IRP에 900만원을 넣는 것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일 뿐이다.사적연금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즉,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대 금액 900만원을 넣은 뒤 여유자금이 있으면 나머지 한도 900만원 역시 납입하는 게 ‘매우’ 좋다.그 이유는 계속된 절세 및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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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너무나 기초적인 상식! 복리의 마법너무나 기초적인 상식! 복리의 마법検出された言語がありません。
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연금저축펀드와 IRP에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채웠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ISA를 적극 활용해도 좋다.ISA는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3년 만기 시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될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뿐만 아니라 역시 절세/과세 이연계좌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9.9% 분리과세를 해주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ISA 연간 납입한도인 2천만원까지 추가 납입하면 한 해의 기본적인 투자는 마무리된다. 정리検出された言語がありません。
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足し算引き算に過ぎない절세 및 과세이연계좌 3총사인 연금저축펀드, IRP, ISA의 투자 순서 정리를 해본다.① 연금저축 60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완료 ②IRP 30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완료 ③연금저축 900만원→사적연금 연간납입 한도 1,800만원 완료④ISA 2,000만원→ISA 연간납입 한도 2,000만원 완료 연간 3,800만원을 먼저 투자하고, 그래도 남는다면(정말?) 그때 가서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결정하면 될 것이다.국가가 먼저 혜택을 만들어 먹여주는 것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