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투자 순서 알아보기: 절세 및 과세이연 혜택부터 준비하자 (feat.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차례로 점검하고 1월에 있을 연말정산 등록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다.

이에 최근 포스팅은 연말정산에 ‘필승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세액공제’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왔다.

세액공제에서 통제 가능한 변수인 절세/과세이연계좌 3총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절세/과세이연계좌 3총사 특징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는 절세/과세이연계좌는 연금저축펀드, IRP, ISA가 있다.

이 3개 계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세액공제 합산이 가능하다.

(합산의 경우 IRP 한도와 동일한 900만원까지 가능) 즉 본인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두 계좌의 비중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 600만원+IRP 300만원 등으로 구성을 선호한다.

이는 운용 관점에서 계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중 차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구분하는 부분에서는 개개인의 투자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때문이다.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는 아무래도 ‘퇴직 후 안정적인 삶’에 방점이 찍혀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을 최소 30%는 유지해야 한다.

다만 ‘죽어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IRP만큼 좋은 게 없다.

바로 원금보장형 상품인 예/적금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투자기간이 많이 남은 사회초년생 및 30대의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선납입하고 이후 IRP에 300만원을 납입할 것을 추천한다.

사적연금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다!

기획재정부

연금저축펀드+IRP에 900만원을 넣는 것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일 뿐이다.

사적연금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즉,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대 금액 900만원을 넣은 뒤 여유자금이 있으면 나머지 한도 900만원 역시 납입하는 게 ‘매우’ 좋다.

그 이유는 계속된 절세 및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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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의 마법너무나 기초적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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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연금저축펀드와 IRP에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채웠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ISA를 적극 활용해도 좋다.

ISA는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3년 만기 시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될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뿐만 아니라 역시 절세/과세 이연계좌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9.9% 분리과세를 해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ISA 연간 납입한도인 2천만원까지 추가 납입하면 한 해의 기본적인 투자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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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足し算引き算に過ぎない절세 및 과세이연계좌 3총사인 연금저축펀드, IRP, ISA의 투자 순서 정리를 해본다.

① 연금저축 60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완료 ②IRP 30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완료 ③연금저축 900만원→사적연금 연간납입 한도 1,800만원 완료④ISA 2,000만원→ISA 연간납입 한도 2,000만원 완료 연간 3,800만원을 먼저 투자하고, 그래도 남는다면(정말?) 그때 가서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결정하면 될 것이다.

국가가 먼저 혜택을 만들어 먹여주는 것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