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한 글자가 달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문 분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법이 많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관련 정보를 미리 알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과 바다가 많아 이용할 수 있는 토지 활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에서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의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을 정의함에 있어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 수준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분류되며 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용도구역 중 두 번째로 용도지구는 경관, 고도, 화재예방, 방재, 방재, 방호, 정착, 개발촉진, 특정용도제한 및 복합용도지역 등 9개로 구분됩니다.
기존 법률에서 규제하던 용도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개별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호 보완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리조트 내 숙박시설 허용 등 다른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규제는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의 용도구역 중 용도구역은 쉽게 말해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해도 좁다는 뉘앙스를 느끼지만, 위의 예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계획지역이고 숙박이 허가되는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난개발의 우려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이를 보완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화, 수질보호, 입지제한구역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라고 불립니다.
이 다섯 가지는 토지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예문을 통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그 의미, 종류, 차이 등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런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해하고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야 더 체계적이고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예문을 통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그 의미, 종류, 차이 등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런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해하고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야 더 체계적이고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