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분양권의차이정리,입주권과분양권의차이를잘알고있나요?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두 단어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분양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하나 정도가 있으시죠? 청약에 당첨되면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철거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단어의 정의를 알아봤다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청약에 당첨돼 입주하면 아파트 동호수 등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동과 호수 등을 지정할 수는 없고 추춤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동, 호수, 평형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로열동, 로열층을 미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집에 들어갈 일이 없고 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는 두 번째!
그것은 입주 시기입니다.
분양권 입주 시기는 계약 후 2년 6개월~3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는 행정절차를 모두 밟고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기까지 최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추가금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입주권, 분양권 차이 3번째!
초기 구입 자금의 규모도 다릅니다.
분양권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계약금, 프리미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는 네 번째!
세금 내는 방법이 달라요. 분양권은 입주 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토지분 취득세를 납부하고 입주 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분양권은 보유세를 내지 않지만 입주권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 도입된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입주권, 분양권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입주권과 분양점의 차이점을 정리해봤는데 유익했나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 장단점이 구별돼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장단면을 파악하여 주택 구입 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은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지 현명하게 대처해보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지 현명하게 대처해보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지 현명하게 대처해보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