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분실 재발급 방법 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분실 재발급 방법 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분실 재발급 방법 보기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존속기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계약기간을 2년 더 갱신하려고 계약서를 찾다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살던 임차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 배당요구를 하라고 문서가 왔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역시 분실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이상과 같이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분실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크므로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전세 반 전세.월세로 계약을 하게 되지만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잔금 날 이사 후, 읍면동의 행정 주민 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 신고로 확정 일자를 맡게 됩니다.

a. 이사도 전입 신고를 하자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상의 대항력은 임차 주택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은 전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 기간 중에 거주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b. 상기의 대항력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맡기기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을 받는 순서를 확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 날짜는 해당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음을 행정청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상 우선 변제권은 해당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고 보증금을 제때 갚지 권리입니다.

위와 같이 확정 일자를 넘겨받기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된다, 만약 해당 임차 주택이 경매된 경우 법원은 해당 임차 주택을 처분하고 낙찰자에게 매각 대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매각 대금을 해당 주택 채권이 있는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순위대로 주게 됩니다.

통상 저당권과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발생 날짜를 기준으로 했다.

뒤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해당 지급되는 순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확정 일자를 맡은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분실 재발행 방법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확정 일자를 맡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분실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 일자를 다시 인수 방법,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하면 3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1부를 보관하게 됩니다만, 이때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는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a.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복사해서 사본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원본을 임차인이 가지고 행정 주민 센터를 방문하고 확정 일자를 맡는 방법입니다.

b. 만약 공인 중개사 사무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 주민 센터를 방문하고 확정 일자를 맡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내용은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고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시기와 현재까지 등기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만 이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2년 전의 임대차 계약 시 저당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 일자를 맡은 경우 임차인의 순위가 1순위가 됩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저당권 등의 설정이 없는 상태이면 확정 일자를 맡은 경우 역시 임차인의 순위가 1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다면?이 경우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맡으면, 그 순위가 저당권에 이어2순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 해당 임차 주택이 경매로 된 경우, 매각 대금을 지급할 때에 저당권이 1순위이므로 먼저 지급되고 남은 돈이 있는 경우에만 2순위인 임차인에 지급 받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분실 재발행 방법 중 확정 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확정 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 a.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한 뒤 복사를 받아 오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복사에는 확정 일자를 맡은 증빙이 없어 만일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기 위한 증빙 자료에 안 됩니다.

이 경우 복제를 갖고 행정 주민 센터를 방문하고 확정 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행정 주민 센터에서 확인 서류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앞으로 임차 주택이 경매할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연락이 있으면, 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행정 주민 센터에서 받은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 받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만약 공인 중개사 사무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한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받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서류를 받아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의 계약시와 현재의 중간에 등기부 등본상 새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기존에 받은 순위가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번 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부동산 계약서는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분실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번 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부동산 계약서는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분실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번 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부동산 계약서는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분실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