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알아두면 좋은 혜택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알아두면 좋은 혜택국내는 외국과 부동산 시장이 달라요. 외국의 경우 부동산이 국가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식주에 대한 관심이 뛰어난 만큼 부동산 시장이 가진 경제적 파워는 대단한 편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은퇴 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목 좋은 장소만 잘 잡으면 하락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전해보기에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임자를 등록하면 세액을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매수 목적에 따라 주임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한국은 집을 구입하면 실거주 목적인지 사업의 목적인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매매 계약을 했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 매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계획이 있는 소유 예정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한 주택은 법적으로 돼 있는 소유권 확보 기간 내에 취득해야 자격이 말소됩니다.
등록 방법을 알아보자주택 세입자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부동산 관할 구청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면세사업자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가 가능한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계속 진행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는전세 사기 등의 발생으로 인해 몇 가지 법안이 새로 발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5%라는 제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요즘은 집주인의 뜻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신고를 받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를 피하려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의무 10년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말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등록한다면 국가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등록 시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세액공제는 재산세, 취득세를 적어도 50%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평수의 경우 전액 면제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의 폭도 상당히 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으니 글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재산세, 취득세를 적어도 50%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평수의 경우 전액 면제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의 폭도 상당히 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으니 글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