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청 방법을 보다
편안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갖는 것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택을 마련하는 길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로 꼽히고 있는 주택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인, 국민과 민영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의 규모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단위는 100㎡로 기준이 오른다는 점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가 직접 짓거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아울러 국민형을 제외한 모든 것을 민영이라고 하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 주택청약 신청 방법이 다르지만 전자와 후자 모두 종합저축만 가입돼 있으면 도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앞 상품이 가능하고, 에금이나 부금은 뒷 것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지도 볼게요. 국민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 지어졌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의한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중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주택에 도전할 경우 1등을 하려면 납부할 금액을 어느 정도 쌓았느냐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12번이고, 그 외에는 6번입니다.
다만 투기과열 또는 과열지역은 24회를 납입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광역시 이상의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으로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간에 대한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을 넘어야 하며 위축은 1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물론 위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조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수도권이라면 1년이 지나고, 그 이외는 6개월이 넘으면 좋습니다.
민영도 주택 청약 신청 방법에 있어서 많은 점이 비슷합니다.
다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에 예금과 부금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85㎡ 이하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되는데, 이는 서울과 부산의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상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순위에 제한이 있어 2순위로 도전해야 하므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역 내 민영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집을 2채 이상 가진 세대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할 때는 범용 또는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시간도 제약이 있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 점입니다.
이를 숙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 차분하게 시행하면 됩니다.
또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은행에 직접 찾아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갈 때는 공급신청서와 해당하는 통장, 예금인장이나 자필서명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과 방문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택청약 신청 방법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할 때는 범용 또는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시간도 제약이 있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 점입니다.
이를 숙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 차분하게 시행하면 됩니다.
또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은행에 직접 찾아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갈 때는 공급신청서와 해당하는 통장, 예금인장이나 자필서명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과 방문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택청약 신청 방법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할 때는 범용 또는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시간도 제약이 있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 점입니다.
이를 숙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 차분하게 시행하면 됩니다.
또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은행에 직접 찾아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갈 때는 공급신청서와 해당하는 통장, 예금인장이나 자필서명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과 방문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택청약 신청 방법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