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개념 알아보자
부동산 관련법을 살펴보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를 혼동하기 쉽고,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단어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직을직(直乙直)과 고존(尊)이 합쳐진 말로 자기보다 윗사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비롯하여 조부모님과 같은 윗세대를 통틀어 효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낮다’, ‘비(卑)’자를 사용해서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이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에 필요한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소유의 집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가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이 모두 세대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형제나 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실제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맞지만 서류상으로는 같은 세대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에서도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물건이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양도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비율로 속도를 줄이더라도 시간과 비용은 똑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속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속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자금을 결혼 준비를 위해 사용할 경우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기존보다 1억원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혼인에 의한 증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