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정보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정보 보기보통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힘든 부분이 생소한 용어와 법률을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토지거래의 경우는 경험 부족으로 법적인 부분과 전문용어 면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순조로운 거래를 위해서는 잘 모르는 제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제도의 목적목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에 대해 거래 규제 지역을 설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는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그리고 잠실동, 여의도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 해당 제도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양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강남구에 속한 압구정,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주택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선정되며 기간은 2024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2. 선정 방식은?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할 때 해당 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 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해당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계약을 실행하고자 하거나 승인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은 자가 주거용 택지를 구입하는 것,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면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m3 초과, 상업·공업 용도의 경우 150m3 초과, 녹지지역은 200m3 초과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입니다.

또 공공개발 후보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등 47개 지역도 올해로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만료가 되어도 대부분의 지역은 재지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에서 자유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입니다.

또 공공개발 후보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등 47개 지역도 올해로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만료가 되어도 대부분의 지역은 재지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에서 자유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