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알아보기
2020년대 들어 부동산 시장은 많은 관심과 투자로 그 시장이 매우 커졌고 부동산 가격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서민들은 집값이 싼 외지로 이동하거나 거액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고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흐름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그 흐름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사하기 위해 집을 매수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이 생겨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기 위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자에 대해 주택처분에 필요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란 내가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므로 만약 손해를 입고 주택을 처분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거주지 이전(이사) 또는 혼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의 경우 5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사의 경우 기존 거주하던 주택에서 1년 후 새 주택을 매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에 의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보유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되며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만약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경우 주택이 합쳐졌다면 10년 안에 팔면 됩니다.
이처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면 여러 포털에서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라는 기능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세부 내용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