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인상(상한액 하한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확인

정부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요율 인상으로 착각하시는데 요율 인상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으로 인해 납부자분들 일부 인원(특히 고소득층)의 납부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세전월급 기준 617만원 이상이면 24,300원 인상). 또 물가상승률만큼 국민연금 수령자분들의 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매년 국민연금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및 수령액 모두 조금씩 인상된 셈인데 작년에는 5.1% 올랐고, 2024년에는 3.6% 올랐습니다.

Contents①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수령액 3.6% 인상)②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변경)

2024년 국민연금은 수령액과 납부액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수령액은 일괄적으로 3.6% 인상됐지만 납부액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일부 인상돼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23,400원 정도 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1월부터)

국민연금 인상(출처 : 보건복지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인상됩니다.

2023년 물가인상률이 3.6%이므로 2024년 1월부터 기본연금 수령액은 3.6% 일괄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매달 62만원을 받던 분들은 3.6%인 22,320원 늘어난 64만2,320원을 2024년 1월부터 받게 됩니다.

단순히 노령연금뿐 아니라 현재 649만 명이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총 3.6%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7월부터)근로자는 매월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의무적). 4.5%는 근로자 본인이 내고 4.5%는 사업주가 대신 냅니다.

자, 보험료 납부 기준액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의무적). 4.5%는 근로자 본인이 내고 4.5%는 사업주가 대신 냅니다.

자, 보험료 납부 기준액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포함한 소득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은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모두 망라된 원천징수되는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일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인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24년 7월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보통 기준소득월액은 실제로 제가 받는 월급보다 많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월급 개념으로 보면 되지만 세전월급으로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계산기에도 세전 월급 400만원 기준 국민연금은 9%인 36만원이 나오고 근로자는 이 중 50%인 18만원 부담한다고 나옵니다.

기준소득월액확인방법본인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이 되고 월납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53만원 정도 됩니다.

월소득이 기준소득월액한도를 초과하여 5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24년 7월 전까지는 기준소득월액한도가 59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령할 때쯤이면… 이걸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2024년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39만원 상한액 -617만원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을 두는 이유국민연금의 경우 아무리 벌어도 상한액만큼 내고, 아무리 적게 벌어도 하한액은 내야 합니다.

많이 벌었다고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사업주도 허리를 굽히고 근로자도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적게 벌었다고 적게 내면 나중에 받을 돈도 적어지는 국가 입장에서 노후 빈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이 매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도 낸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복지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받으면 복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둡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천만원인 경우 상한액이 없으면 국민연금으로 매달 180만원(9%)을 납부해야 하는데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24년 7월 기준 617만원의 9%인 약 56만원만 내면 됩니다.

상한액&하한액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정부에서는 24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39만원/상한액을 617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상한액이 590만원이었지만 27만원 늘었습니다.

즉 연봉 617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상한액 증액분인 27만원의 9%에 해당하는 24,300원어치 국민연금 납부액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개인적으로도 24년 7월 전까지는 상한액 덕분에 소득월액 590만원에 해당했는데 2024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좀 더 늘어나겠죠 언론에서는 고소득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대기업 직원이나 전문직의 경우 대부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만 낼 것입니다.

흙수저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각종 복지혜택은 소득기준에서 탈락하고 각종 세금은 더 내는데 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2024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인상으로 더 낼 것 같아요ㅠ아직 공시는 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국민연금 23년 전체 수익 규모가 100조원이라고는 합니다.

(역대 최고 수익률) 기금본부에 들어가 보면 수익률 6.75%에 수익금은 96.7조원 정도 되니까 넓게는 100조원이 되겠죠 다만 이런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율에 수취인 증가분을 계산하면 고갈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연금개혁이 필요하고 이걸 누가 총대로 짊어지느냐가 문제겠죠.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율 인상이 아닙니다(현재 요율은 9%) 2024년부터 국민연금 인상에 따라 수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게 되고, (3.6% 인상) 납부하시는 분들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증가로 월급 617만원 이상인 분들은 납부액이 오르게 됩니다.

(24,300원) 월 소득(세전) 37만원~590만원 사이라면 월 납부되는 국민연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