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 분리 조건 및 자격 핵심 정리
30세 미만 세대 분리 조건 및 자격 핵심 정리
1948년 건국 헌법 이래 국토 방위, 근로, 교육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특히 세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30세 미만 가구 분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 자격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소득세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세대는 거주자와 그 거주자의 배우자, 혹은 이런 주소 및 거처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만드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를 1세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대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의미는 같은 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에서 숙식 등 경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세 이체, 우편물 배달, 신용카드 사용, 공과금 납부 내역과 같이 생활 사실관계를 통해 파악합니다.
또한 세대에 있어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할 경우 배우자로 판단하고 직계존비속이라면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가구는 가구원 및 가구주에게 다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0세 미만 세대 분리는 가구원이 이런 세대에서 나온 다음에 신규 세대를 만들어 가구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세 미만 세대 분리는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결혼으로 신규 세대를 만들 때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세대 분리는 독립이 매우 중요하지만 앞서 확인한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으로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라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 기준이 맞아떨어져 독립할 수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가액이 약 80만원 이상에 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년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합니다.
30세 미만 세대 분리는 앞서 설명했듯이 청약 요건과 절세를 위해서라도 진행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각자의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방안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에 부합할 수 있고, 장기보유를 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이후 부모님께서 부동산 매매 시에도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야 한다는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0세미만 가구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