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공시지가의 실거래가 의미와의 차이
기준시가공시지가의 실거래가 의미와의 차이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반영해 거래한 실거래가가 있는데, 왜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거래가는 해당 부동산의 개발호재에 따른 가치와 정책, 용도변경 등 시세가 자주 변동될 수 있지만, 수시로 변동되는 시세를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과 같은 공적인 업무에 반영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고, 또한 취득했을 때와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재산세,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납부할 때 상황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오늘은 이러한 기준시가 공시지가 실거래가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시가를 우선 기준 시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로 나타냅니다.
즉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상속세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매길 때 시가가 모르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시 가격이 책정되고 있지만 오피스텔과 빌딩 등 상업용 건물 안에서는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준 시가”라는 가격을 정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9월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러므로, 기준 시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런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80%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1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기준 시가는 8000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단지의 아파트에서도 층으로 기준 시가가 다른 볕이 좋을지 여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는 국세청 홈 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상단에 “상담·불복·불만·정보 제공·기타”를 클릭한다”기준 시가 조회”을 누르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 지가의 다음의 공시 지가를 보면 우선 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은 공시 지가라 부르고 공시 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을 모두 합친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평가 후에 공시한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의 가치를 산청하고 평가한 금품 액수, 즉 국가가 정하는 가치에서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결정되었는데요.공시 지가는 표준지 공시 지가와 개별 공시 지가로 나뉘면서 모든 필지에 공시 지가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용도 지역과 지목이 같은 토지는 대표로서 표준지 공시 지가로 평가하고 인근의 유사 땅까지 평가하는 것을 개별 공시 지가이라고 합니다.
표준지와 비교하여 도로의 여부(접근성)이나 땅의 모양을 비교 평가금을 가감합니다.
표준지 공시 지가는 매년 1월로 산정되며 2월 공시 지가가 공시됩니다.
자치 단체에서는 매년 4월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 지가를 평가하고 발표하여 국세,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조회 방법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에서 왼쪽 편에 있는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표준 단독 주택 공시 가격 개별 단독 주택 공시 가격 가운데 공동 주택(아파트 연립 주택)와 단독 주택(단독, 원룸 등)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거래가 성립된 금액입니다.
부동산을 매수, 매각하게 되면 실제 거래금액을 부동산계약서에 기재한 후 그 가격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책정합니다.
즉,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과거 2006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로 계약을 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냈지만, 실거래가 적용 이후 정부는 거래세를 정확히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시세 확인 및 시장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내용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소유한 주택을 통해 기준시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고 부동산 상식을 넓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내용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소유한 주택을 통해 기준시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고 부동산 상식을 넓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