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노하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증 외국인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JM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비자 신청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E7 비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증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취업 비자의 종류를 알고 그에 맞추어 서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활동 사증 E-7 비자는 87개의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취업하기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사무, 경영 등 전문 직종 등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e7 비자 발급 허가는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취업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면 한국인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국내 고용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면밀히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외국인의 자격이 모두 갖춰져 있더라도 고용사유서를 통해서 고용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전공과 맞춘 분야에서 취업할 경우에도 심사하는 출입국사무소의 담당자가 반드시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허가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E-7비자 외국인발급자격 일반요건 직종과 관련성 있는 분야 석사이상 학위직종과 관련성 있는 분야 학사학위+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특별요건(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요건이 부족하더라도 허용) 세계 500대 기업 1년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학력, 경력세계우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경력국내전문대학 졸업자: 경력면제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공, 경력, 일/학습 연계 유학은 국민고용비율 적용면제 첨단기술인턴: 1년이상 국내전년 학력이 1년이상인 인턴임위 표를 보면 E7 비자 요건상 국내 대학 석사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특별요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전공과 경력을 가진 한국인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인을 채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출입국 행정 실무상의 경향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직종 추천과 고용 사유서 작성을 자문하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공 경력이 맞지 않는 분야에서 E-7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전공과 경력을 가진 한국인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인을 채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출입국 행정 실무상의 경향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직종 추천과 고용 사유서 작성을 자문하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공 경력이 맞지 않는 분야에서 E-7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이 분은 목회 전공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했지만, 관련 분야가 아닌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해서 그 소득이 소득신고로 잡히는 바람에 벌금이 나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e7 비자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데요.심사에만 4개월 이상이 걸려 출입국에 추가로 보완 내용을 제출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였지만 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출입국 담당자와 이야기하면서 고용의 필요성을 소명했고 결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인사 담당자 등 회사에서 따로 준비해서 신청했다면 불허되었을 것 같은 경우였는데요.JM행정사사무소는 10년 넘게 출입국 업무 대행 행정사로서 쌓아온 경험으로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절대 쉽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특히 이때 고용사유서 작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용사유서 작성 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채용에 따른 기대효과까지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과 회사에 맞는 직종을 추천한 후 해당 직종의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작성 샘플을 제공하여 회사 측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내용을 검수하여 신청 분야에 맞는 적절한 표현과 설득력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경우가 그 밖에도 다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개업 예정으로 3개월 이상 내국인 직원 수 5명 이상 등 기본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도 적절한 직종을 매칭해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요건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방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JM행정사무소에서는 출입국 예약 없이 대행창구를 통한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여 외국인의 업무 투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JM 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1 206호, 1207호JM 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1 206호, 1207호JM 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1 206호, 1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