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 세금 확인

1가구 2주택 세금 확인

1가구 2주택 기준은 1가구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주거시설에 대한 투기를 막으면서 내 집 마련을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자분들과의 과세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성인인 세대 구성원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종합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지정돼 징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이나 규제지역과 주택을 보유한 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1~3% 정도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고 여기서 1가구 2주택 세금부터는 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라면 이전과 같은 비율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조정지역에서 2채가 되면 8%의 높은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대분리 과정상 행정적 과실로 인해 처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매입·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만약 매입가격보다 낮은 시세로 매도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에서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입시세가 9억원 이하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따른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두 번째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시점에 2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농어촌, 문화재, 사원용 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그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시세차익만을 원하는 투기자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절감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사전에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홈택스나 세무조력자를 통해 계산해 불필요한 세금 부과와 손해가 없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