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확대 조건금액 정리

올해부터 적용되는 각종 저출산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출이나 조성금 관련 혜택도 있지만, 세제 관련 혜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건, 금액,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우리가 보통 자녀세액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기본공제’와 ‘출산’. 입양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양자, 위탁아동)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귀속소득까지는 손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3년 귀속소득(즉, 2024년 1월 현재 진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손자도 포함됩니다.

자녀분 세액공제 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의 세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이면 120만원을 공제받는 셈입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출산.입양공제는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30만원, 두 번째는 50만원, 세 번째부터는 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액 공제의 조건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만 8세 이상~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대상 자녀가 됩니다.

만 8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6세의 자녀와 만 22세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명을 출산한 경우,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세 번째 자녀의 출산.입양 공제 7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2024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확대2024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5년 1월에 이뤄지는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세액이 인상됩니다.

대상 어린이가 1명인 경우는 그대로 15만원이지만, 2명부터는 35만원으로 기존보다 5만원 많아집니다.

3명부터는 기본 연 35만원에 1인당 30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됩니다.

출산율 자체도 매우 낮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앞으로 5만원을 받기 위해 둘째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다면 더 열심히 올려주면··)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조건, 금액 등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확대해 나가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출산율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은 아니고 결국은 누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래도 적어도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